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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41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4,000만 원 지급, 1,000만 원 지급 약속),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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