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3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기간, 횟수, 이득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