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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800,000원을 주겠고, 3일을 빌려주면 2,4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등 총 2매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으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좌정보, 수사보고(D 증거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 대여 대가를 수령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2개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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