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B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총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8. 9. 28.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계좌정보, 거래내역)
1. H 대화내용 사진,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