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5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3로에 있는 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수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