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마사지 숍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는데 토지건물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 서울 동대문구 E 토지를 매입해서 원룸을 지어 임대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우선 E 토지를 매입한 후 전체 매입대금 중 차용금 2억 원의 비율만큼 지분등기를 해주고, 위 토지에 주택을 지어 임대하여 수입이 생기면 지분만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해서 원룸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2017. 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서 4곳의 원룸 신축 공사를 하며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동생 운영 회사 운영자금 대여, 피고인의 차량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지분등기를 해주거나 원룸 신축 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입 여부 확인 및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F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D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7.경 경기 구리시 G H호에서, A4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금보관 차용증, 주소 : 서울 동대문구 E, 주민번호 : I, 성명 : F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