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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8,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월경 서울 서대문구 E 원룸 신축 예정지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업자가 서울 서대문구 E 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원룸을 신축할 예정인데, 원룸을 분양받아 되팔면 1채당 몇 천만 원 씩 이득이 생기니까 돈을 보내주면 원룸 401호, 402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룸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3,000만 원, 같은 해

5. 19.경 3,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8. 21.경 970만 원, 같은 달 22.경 2,000만 원 합계 9,970만 원을 원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D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장남 G 명의로 서울 용산구 H아파트 607, 608-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는데, 2013. 9.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차남인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위임장과 G의 도장을 I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올케인 D, 조카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J, 7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G의 동의 없이 I으로부터 위 위임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위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란에 기재된 ‘I’,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K’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두 줄로 그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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