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10. 확정되었다.
【2013고단2727】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여주군 H에 있는 약 7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주군 I에 있는 약 15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G 및 J, K의 공동 소유인 여주군 L에 있는 약 2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여주군 M(現 여주시 N)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아 캐디들이 원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원룸을 짓기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룸 신축 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1. 13.경 피고인의 직원인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하여 6,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2. 3.경 피해자들 소유였던 위 I 토지의 매수인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