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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7 2018구합64948
판매중단 등 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용, 소비자용 공구에 관한 수입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캔 스프레이형 페인트인 쟁점 제품을 수입판매한 회사이다.

피고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에 근거한 위해우려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홈플러스 의정부점에 판매한 쟁점 제품에서 ‘벤젠’이 기준치(3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1. 22.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쟁점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8. 2. 14. 원고가 판매한 쟁점 제품에서 ‘벤젠’이 기준치(3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쟁점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제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율하는 ‘도료(塗料)’에 해당하므로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임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위해우려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기준 [별표 1]

4. ‘염료, 염색류’

가. ‘물체 탈염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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