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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19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4. 8.부터 2015. 7. 5. 경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 인 전 남 담양군 C 중 면적 212㎡에 허가 없이 쇄석 골재 약 10루 베를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 계획서, 항공사진 4부, 각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행위는 임목 반출을 위하여 임도를 임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제한 구역 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②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같은 법 제 12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 구역 법상 ‘ 토지의 형질변경’ 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화물차가 드나들 정도로 임도를 평평하고 넓게 포장하여 형상을 변경시킨 점, 피고인이 임도 포장에 사용한 쇄석 골재의 양은 10루 베, 포장 면적은 21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 토지 소유자의 원상 복구에 응하지 않아 그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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