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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2. 6. 경 국유지인 구리시 C 임야 중 33㎡를 1m 가량 파 내어 임의 사면으로 훼손하고 굴삭기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 구리시 C 임야 중 33㎡를 1m 가량 파 내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산림피해상황보고, 위치도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비 사정 조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토지의 형질변경,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를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 토지의 형질변경 ’에 해당함),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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