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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2고단71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현재 G정당 소속)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F정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2012. 5. 21. 08:30경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하여 F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서브 내에 보관 중인 서버를 압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569-21 대륭테크노타워 2차 건물 내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스마일서브가 있는 위 대륭테크노타워 2차 건물로 찾아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18:48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서버실 앞 복도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서버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H 등 당원 약 17명과 함께 출입문 앞 복도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에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같은 날 20:15경까지 2회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서버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연좌농성 및 복도에 있는 수십 명의 당원의 저항으로 인하여 집행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좌농성자들 및 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등 F정당원들의 방해로 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2012. 5. 21. 23:07경 3차로 영장집행을 시도한 끝에 서버실 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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