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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543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F, I,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G, H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35호】 검사는 2012. 5. 2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L정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L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금천구 M 건물에 있는 위 서버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른 L정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건물 앞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1. 20:40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압수수색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02:00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수사차량인 O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AJ 소속 순경 P의 몸통을 팔꿈치로 때리고, 몸으로 수 회 밀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2. 00: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으로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압수한 서버를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차량인 Q 승합차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아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21. 22: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2012. 5. 22. 02:37경 금천경찰서 소속 수사차량인 O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AK 소속 경위 R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21. 22: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을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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