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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9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수퍼 앞길에서, 피해자 E(35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한 잔 더 마시며 대화 중 술이 취한 피해자가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 폭행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간 피해자인 부산북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6세)이 다친 E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그 보호자 자격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던 중 자신을 범인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무릎과 팔꿈치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안와 내벽 골절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G, 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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