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17]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1층 C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매장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시가 합계 149,7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10종의 상품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7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86] 피고인은 2018. 10. 5. 1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판매 진열대에 놓여 있던 주방용 행주 3장(개당 판매가 2,000원), 면봉 1개(개당 판매가 2,000원), 사탕 3봉지(개당 판매가 2,000원)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