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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2: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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