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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3: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타히티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2교 앞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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