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2807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표 중 해당 순번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갑 제10호증(원고 E 작성의 진술서)"을 "갑 제8호증(원고 E의 학적부), 갑 제9호증(원고 E의 병적증명서), 갑 제10호증(원고 E의 진술서)"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배한 직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행위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법관의 재판행위는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E와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표 중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 결정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그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법관의 재판행위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긴급조치 제9호 발령에 관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사기관이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 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법관의 재판행위를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총체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은애
판사김종우병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