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6.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청량파출소 앞에서 오물을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6.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청량파출소 앞에서 오물을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