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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 세) 은 울산 구치소 내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 천변로 103-9에 있는 ‘ 울산 구치소’ 내 C 방에서, 평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영치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 넌 영치금도 없고 면회도 안 오고 너에게 빵 사 먹게 하는 것이 아깝다” 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피해자의 부모를 비하하는 언사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당일 울산 구치소 근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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