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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터미널 1층에 있는 매장을 전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약정한 일정 비율의 매출수수료를 지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셔터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봉쇄하고, 성명불상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셔터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햄버거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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