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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606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6. 17.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C과 함께 2015. 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의 3개 호실(지하층, 101호, 102호,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7. 1. 1.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5. 1. 20.부터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기 전인 2016. 6. 16.까지 이 사건 호실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 범위 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가 2012. 6. 15. 이 사건 호실 중 101호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으로 임차한 사실, ② 2017. 9.경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차임 시세는 합계 월 1,000,000원(= 지하층 200,000원 101호 450,000원 102호 3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에 대한 2015. 1. 20.부터 2016. 6. 16.까지의 차임은 최소한 월 96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사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16,227,000원[= 960,000원 × 16개월(2015. 1. 20.부터 2016. 5. 19.까지) 960,000원 × 28일/31일(2016. 5. 20.부터 2016. 6. 16.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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