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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C 아우 디 A6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 12.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유선 진술)

1. 보험 개발원 연계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 자인 B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B이 그 돈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라 고 하여 이를 타고 다닌 것뿐이고,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위 차량에 많은 압류가 있어 이전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2012. 10. 경부터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여 온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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