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납품 문제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E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 화해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주식회사 D의 자금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2017. 2. 9.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억 7,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무렵 위 2억 7,500만 원 중 세금 납부를 위한 일부 금원을 제한 2억 3,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후에 이를 C에게 건네주어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부탁에 따라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 준 것이므로, 방조죄의 구성 요건인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F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 받아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2017. 2. 9.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이체시킨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C에게 공급 가액 2억 5,000만 원, 세액 2,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2억 7,500만 원 중 부가 가치세 2,500만 원 및 법인세와 기타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8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 돈이 이체되었고, 그러한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