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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가단100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ㅇ 원고는 2006. 5. 10. 피고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에게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10. 발행일 2006. 5. 10., 발행지ㆍ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ㅇ 원고는 2006. 12. 7.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ㅇ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10. 6. 23.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23.,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피고 B은 이 법원 2016가단3568호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9.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한편,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2층 201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2018. 3. 9. 피고 C은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액의 55.12%인 63,684,164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B은 가압류(서울중앙지벙법원 2016카단15)권자로서 채권액의 55.12%인 105,433,447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판결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위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8호증, 을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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