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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를 5 부두 쪽에서 원동 IC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 3 차로에서 좌측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 남, 77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617,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벌 금 4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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