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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51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E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 판매대금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26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대금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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