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E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 판매대금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26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대금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