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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7 2017가단12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4.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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