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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3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8. 16:30경 대구 중구 D건물 3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I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3. 13:16경 대구 남구 J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화물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3. 13:10경부터 13:20경 사이 대구 남구 M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N가 옥상에 올라간 사이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빈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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