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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1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B 105호에서 ‘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처인 F를 분리시킨 뒤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씹새끼들 아, 꺼져 라’ 등의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F와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F의 오빠인 G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경사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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