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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C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401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매수분 60만 원 3회 투약분 합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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