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경 C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내 화장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401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흡입기에 연결된 유리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매수분 60만 원 3회 투약분 합계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