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D 정당 후보자인 E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1. 11. 원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E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들에게 E을 투표해 달라고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활동경비 내지 대가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직 선거법위반( 매수요구행위)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경 20:00 경 F 빌딩 2 층에 있는 E의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E에게 선거운동을 했으니 교통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으나, 그가 없자 그의 형인 G에게 자신을 E의 친구라고 소개한 뒤 “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상대로 E을 뽑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려면 커피 값이나 교통비가 있어야 하니, 7만 원 정도 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G에게 “ 형님 제가 E을 도와주려면 교통비나 커피 값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공직 선거법위반( 선전시설훼손 행위)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