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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23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의 소송 수계에 따라 제 1 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와 C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E가 2008년 경 C와 헤어지고 B와 동거하면서 그 무렵부터 약 2년 동안 B와 함께 생활하였다.

나. B는 2008년 경 원고가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원고의 머리와 손등, 팔 등을 때리거나 원고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훈계하면서 막대기로 원고의 손등과 팔뚝을 때리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8. J 병원에서 ’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 망상, 비정형적인 사고와 행동, 인지기능의 전반적 손상, 자폐적 성향 등‘ 을 이유로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받았고, 2017. 3. 13.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라.

한 편 B는 제 1 심 소송 계속 중이 던 2017. 9. 1. 사망하였고,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들은 2020. 7. 27.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0947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진단을 받아 치료비 합계 2,930,0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망인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16,485,045원[= 32,930,090원(= 치료비 2,930,090원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갑 제 2, 5,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경 I 병원에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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