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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3가단5080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0,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17.경 B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이 C 2.5톤 트럭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소유사용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D의 종업원인 E은 2011. 9.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백석동 외곽순환도로 진입 직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탑승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9. 20. G신경외과에서 외상성 두통,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위 병원을 비롯하여 H병원, 일산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H병원, 일산백병원 등지에서 2011. 9. 17.부터 2015. 12. 24.까지 치료받은 치료비 합계 30,274,9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4. 2. 11. 3,500,000원, 2015. 1. 26. 4,0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 중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 정신과적 상해는 피고의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및 가지급금 총 합계 37,774,920원에서 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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