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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3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2. 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4.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여, 56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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