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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9 2015누20145
화산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피고는 토지소유자 등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원고들과 토지소유자 등과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미확보에 대해 피고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거나 원고들에게 토지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의무위반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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