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인근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B가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K3 승용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고 설명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가 2015. 12. 6. 23:00 경 (B 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일시가 2015. 12. 7. 23:14 경이나, 피고인이 고소장에 B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일시를 2015. 12. 6. 23:00 경으로 잘못 기재)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게 되자 고소인의 집까지 대리 운전을 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고소인이 운행하는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집으로 데려 다 준 다음 위 K3 승용차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8. 02:19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자친구인 B가 근무하는 식당 앞으로 찾아가자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 다 주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 B와 함께 헬스클럽에 갈 예정이어서 B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가 다음날 09:00 경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므로 B가 위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민원실에서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55조 제 1 항 제 6호( 자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