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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15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2016. 7. 11. 경 피해자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위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연인 관계인 B으로부터 B과 친구인 G 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G과 함께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7. 25.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위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18. 대전지방 검찰청 519호 검사실에서 ‘ 위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 여, 26세) 와 2015. 12. 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6. 07:00 경 충북 영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전항의 G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인 위 G과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18:00 경 전 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사채를 쓰고, 종전에 전항의 G과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캠핑용 손도끼( 길이 약 25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 열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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