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이충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광진전기에게 77,000,000원, 원고 A에게 53,92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이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 이충종합건설 주식회사 본래 상호는 ‘동금종합건설 주식회사’였는데, 2015. 10.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이충종합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밀양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분야별 공사를 도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광진전기는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를, 원고 A은 목공사를, 원고 B는 미장 및 조적공사를, 원고 C는 석재공사를, 원고 D은 타일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6. 2. 5.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 이충종합건설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광진전기는 공사대금 82,5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은 공사대금 176,000,000원 중 122,072,665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공사대금 70,500,000원 중 3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C는 공사대금 74,800,000원 중 5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D은 공사대금 35,64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피고 이충종합건설은 2016. 4. 1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북부산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6억 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이충종합건설은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