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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게 된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는 한편,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왼쪽 앞바퀴 및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 E, G, I 소유의 승용차들을 각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L, M, N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E, G, I의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K, L, M, N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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