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4. 7.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D의 소유이던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24.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2,200만원, 원고에게 2순위로 352,351,5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A가 가장임차인지 여부 갑2호증의 1(을3호증의 1과 같다),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아파트 중 방 1칸을, 2011. 12. 25.자로 보증금 2,300만원, 기간 2011. 12. 28.부터 2012. 12. 27.까지로 정하여, 2012. 12. 26.자로 보증금 2,400만원, 기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한다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2호증의 2, 을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 A는 D의 조카이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