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1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은 440,346,295원임에도 449,146,415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최종적으로 46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이 사건 석공사에는 100,11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60,289,135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피고들은 교통비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전가하였고, ④ 이 사건 가등기비용 1,536,000원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비용 25,949,380원 합계 27,485,380원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6,464,635원(= ①항의 차액 중 8,800,120원 ②항의 차액 60,179,135원 ③항 10,000,000원 ④항 27,485,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참조), 이러한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