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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5. 06:00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655-1에 있는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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