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8 2013고단7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3. 12. 29. 15:56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649-27 소재 중앙선의 지선 대동지점 6.4km 남양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 50만 원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