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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97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스티커 교부에 따른 상표법위반방조 B은 2013. 12. 3.경, 2014. 3. 4.경 피해자 쓰리엠 컴퍼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인천 동구 C 24동 316호 소재 D 사무실에서 2014. 1. 17.경 원형톱날 1,100개, 2014. 3. 4. 원형톱날 3,900개를 각 중국에서 수입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 계양전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KEYANG’과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다음 이를 중간 유통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계양전기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서, 2013. 11. 7.경 위조 ‘3M’ 상표가 부착된 스티커 71,540장, 2013. 12. 28. 같은 스티커 51,100장, 2014. 1. 13. 위조 ‘KEYANG’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 9,950장을 불상인으로부터 구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절단석에 부착하거나 포장지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위조 상표 원형톱날 판매, 보관에 따른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계양전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KEYANG’에 대하여 위조된 'KEYANG' 상표가 부착된 원형톱날 50개를, 2013. 11. 21.경 같은 원형톱날 150개를 각 구입하고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및 스티커(피고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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