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30 2014고정4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6:40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C 및 경사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동하게 되자, 위 아파트 관리반장인 E를 비롯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다 그렇지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팔놈들아 나를 죽여라, 내가 욕하든 말든, 좆도 씹 새끼들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