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199』 피고인은 2015. 12. 23. 02:30 경 인천 남구 E 주택 305호, 피해자 F(20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하여 말하자 ” 아이 씨, 재미없어 “라고 말하며 지퍼를 올린 뒤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고합 235』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9. 01:5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 빌라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06:3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 빌라 B 동 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트 1벌과 현금 15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