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삼거리를 광명로 방면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하던 중 역주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한국특장기술 6.5톤 트럭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염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의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