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면 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9면 15행의 “D이 22,225,855원을 배당받았고”를 “피고의 딸 D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직전인 2009. 9.경 22,225,855원을 배당받았고(갑 4, 7호증)”로 고쳐 쓴다.
10면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갑 6호증) 작성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50,000,000원을 추가 변제하겠다는 원고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총 채권액 130,000,000원에서 경매배당금 22,225,855원과 우리은행 송금 28,000,000원을 변제 후 채권 잔액이 8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D의 배당금 22,225,855원과 L의 우리은행 계좌 송금액 28,000,000원(갑 5호증)을 이 사건 채권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 원금을 80,000,00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인 점, ㉡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50,000,000원 추가 변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서에 명시하지 아니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면 8행의 “원고는 위 확인서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점”을 “S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D에게 배당된 22,225,855원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