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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4:55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일도 수선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우성 공영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 거나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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